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는 수원역 인근에 새 성전을 건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수원광교 하나님의 교회’와 7월 ‘수원권선호매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어 올해 수원에서 세 번째 신축이다.
입주를 마친 ‘수원세류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 4층, 연면적 2522.43㎡ 규모다. 밝은색 석재와 파란색 창이 어우러진 외관은 물론,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의 내부도 편안함을 준다. 주변에 경기남부 최대 교통 요충지인 수원역과 각종 문화시설,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민들도 발걸음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교회 강상원 목사는 “수원에서만도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역민과 소통해온 지 20년이 됐다”며 “엘로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리의 전당이자 보금자리로서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와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교회는 이달 중순 소외계층의 풍성한 명절을 기원하며 전국 200여 지역에서 식료품 4000여 세트(2억원 상당)를 전달했는데, 수원에서도 관공서 3곳에 식료품 70세트를 기탁했다. 이아울러 올 초 갑작스러운 폭설로 발이 묶인 시민들을 위해 긴급 제설봉사를 펼쳐 안전히 통행할 수 있게 도왔고, 지난해 말에는 저소득가정 50세대에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교회 청년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장안구보건소, 권선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지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코로나19 발발 전에는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 가족·이웃을 위한 오케스트라 연주회,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명사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해외성도방문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찾는 세계인에게 한국을 알려왔는데, 세계인들은 수원 화성행궁 탐방 등을 통해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사상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의 문화에 감탄했다. 수원시청은 교회 측에 고마워하며 해외성도방문단 환영식을 마련했고,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간 전국 각지 하나님의 교회는 환경정화, 헌혈, 재난구호, 농촌일손돕기, 교육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해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이었던 대구에 보건용 마스크(KF94) 3만 매를 지원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3000만 원을 기탁해 재난 취약계층의 생계와 의료를 지원했다.
전 세계 지역 교회도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몽골, 인도, 가나 등 각국에서 코로나19와 각종 재난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지구촌 가족들을 위해 방역물품과 식료품,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하며 희망을 선물했다.
이 교회 대학생봉사단 ASEZ와 직장인청년봉사단 ASEZ WAO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의 의료진, 경찰, 소방관 등에게 직접 쓴 손편지와 간식으로 꾸린 응원키트를 전달하는 감동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인천 영종도, 강원 홍천, 세종, 전북 군산 새만금, 전남 나주혁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2020년 이후 설립된 20여 지역 새 성전에서도 희망찬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175개국 7500여 교회 320만명이 신앙하는 글로벌 교회로, 가정과 이웃, 국가와 세계의 행복한 미래를 목표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다. 각국 정부와 기관 등은 교회의 진정 어린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각종 상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 단체표창, 정부 포장, 대통령 표창과 미국 바이든, 트럼프, 오바마 3대 정부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단체 최고상, 48회),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상 등 3000회가 넘는 상이 답지됐다.
한편 최근 합법적인 교회 건축을 승인하라며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북구청에 종교용지에 대한 종교시설 건축을 승인하도록 판결했다. 4월에는 대법원이 여수시청에 ‘부적합한 사유로 교회 건축을 불허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확정판결했다. 이 같은 판례가 이어지자 강원도 원주시청도 종교용지의 종교시설 건축을 곧바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