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가능한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