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148명의 법률대리인인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2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사기"라며 "머지포인트가 1000억원 가량 판매됐는데, 자본금 30억원 가지고 '20% 할인'을 고수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신규 고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면 명백한 사기"라며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9년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는 등 빠르게 성장해왔다.
◆생활비 아껴보려 머지포인트 구매했는데...
피해자들 대다수는 생활비를 아껴보고자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들이다. 강 변호사는 "(이런 경우)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재정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총 2억2680만원 가량이다.
강 변호사는 "지금도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2·3차까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머지플러스 측을)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품권 사기판매 불법행위와 일방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은 머지플러스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품권을 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머지포인트 구매를 유인했다"며 "파격적인 마케팅 등 피해자들의 손해가 늘어나는 걸 방조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등은 상품권 업체인 머지플러스에 대한 충분한 '스크리닝(선별작업)'이 필요했다는 말이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 의사의 합치가 없어도 공동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체도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만 했어도 손해 발생하면 연대 책임"
강 변호사는 "머지플러스 입장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환불해준다며 배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 요소 중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가 명시돼 있다. 머지플러스 측이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면피성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피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서 "(머지플러스 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바로 소비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