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21일 나왔다.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000명 줄어든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 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은 경기다. 경기는 51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서울과 격차가 상당하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과 울산은 각각 4000만원, 2000만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서울에서 7만7000명이 줄어 전국 8만9000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에서 7000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각 1000명씩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납세인원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듣도보도 못한 ‘2% 과세기준’을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