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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이었다.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근무인원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18년 313명, 2019년 222명, 2020년 289명으로 300명 안팎을 오가는 중이다. 올해는 7월 기준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