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처분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한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로 처분기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이충동, 장당동 일원 20만㎡의 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정근린공원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주)가 4700억원을 투입해 사업면적 25만5천㎡ 중 20만㎡(78%)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5만5천㎡(22%)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1140억원을 투자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원 및 약 13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정근린공원은 지난1987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대규모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재정여건, 계획적 개발 등을 고려해 2018년에 시 최초로 공원분야 민간사업을 시행했다.
정장선 시장은 “30여 년간 조성하지 못해 실효위기에 처한 석정근린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면서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대규모 친환경 녹색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공원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