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2021-09-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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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까지 보증·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4월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다. 지난 7월 31일까지 지원한 대출과 보증 규모는 총 4조원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 지난 3월 두 차례 연장됐으며 이달 말에 연장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재연장을 하기로 하면서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내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도 동일한 기간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소진공은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으로 인해 대출 상환 유예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을 유예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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