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검찰은 4급 이상 공무원, 부패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총경은 4급으로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부패'는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5억원 이상의 공직자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A 총경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