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지만 지역 소외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서천군으로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8년 6월 나왔는데,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211만818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42명으로,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613명, 하한은 2만7871명이 된다.
서천군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대표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 지역구 38석 중 천안 의석이 10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천군 의석이 1석으로 줄면 가교 기능이 축소되고 농촌 소외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도농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지역 균형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시작한 서명운동을 다음달 10일까지 추진한 후 선거구 재편 때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