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 1170만여건을 유출한 KT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2심은 "KT가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처를 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KT는 당시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에 적합한 자동화 점검 도구를 활용하거나 모의해킹을 하는 등 웹 취약점의 존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충분히 수행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