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총 33건 의결'

2021-09-12 12:06
  • 글자크기 설정

아프간 여성·아동 생명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도' ‘채택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가 10일 제27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아프간 여성·아동 생명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도 채택하는 등 순조로운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예산결산특별위는 4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을 50억원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8억2738만여원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329억5천77만여원(21.89%) 늘어난 2조 4103억4897만여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예결위는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했다.

이외에도 기획행정위와 문화복지위가 심의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안 의결됐고,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도 원안으로 채택됐다.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이와 함께 시의회는 아프간 여성·아동 생명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시선을 끈다.
 
시의회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이 결의안에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아동 인권 유린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회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해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됐다며, 현재 아프간은 탈레반 재집권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다 잔혹한 폭력사태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과거 탈레반은 집권기인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대중문화와 가치관, 복식, 타 종교 등에 관한 모든 자유를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국민들에게 구타, 구금, 사형 등을 저질렀으며 여성의 근로와 복장 자유권 등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의료, 교육, 법률의 권리도 빼앗았었다.

탈레반이 지난 8월 17일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년전 공포와 억압으로 대변됐던 통치 시기와는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실제로는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었고, 여성 직장인들은 외출을 금지 당하는 등 여성 억압적인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의회는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 아프간에서 계속되는 탈레반의 공포와 억압의 정치에 우려를 표하고, 아프간 여성·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정숙 의원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외면할 수 없는 심대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많은 시민들과 의회의 뜻처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힘을 보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임시회 본회의 산회 직후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퍼포먼스를 진행한데 이어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 등에 송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