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안진 2차 공판] 안진 회계사 "FI 요구에 가치평가 아닌 계산업무만 수행"

2021-09-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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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FI-안진 가치평가 결과 사전 논의 정황 주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의 의도에 맞게 가치평가(valuation) 업무가 아닌 계산(calculation)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교보생명 이사회에서 어피니티 측 이사회 멤버가 풋옵션 행사 시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교보생명]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 열린 딜로이트안진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왔다.

이날 공판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검사 측의 신문으로 진행됐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valuation(가치평가) 업무가 아닌 calculation(계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진술의 요지였다.
박 부사장은 IMM PE 관계자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회계사가 “컨펌해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것이 어떤 결과값을 최종평가금액으로 정할지 결정해 달라는 것으로, 즉 합의된 계산 업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 수행기준에 의거해 고객과 합의한 계산 업무일 경우 원칙적으로제 3자에게 공유될 수 없다. 그러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고객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수차례 합의에 따른 계산 업무를 수행했고, 이것을 마치 독립적으로 수행한 valuation의 결과처럼 포장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과거 FI 측 인사가 풋옵션 행사 시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이사회의 대부분이 IPO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한동안 IPO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피니티 측 이사회 멤버가 발언했다"며 "그 발언 이후 풋옵션을 행사해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다.

한편, 교보생명과 FI는 지난 6일 ICC 중재판정부의 판결 결과를 놓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측은 ICC가 FI가 요구한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FI는 풋옵션 계약 자체를 ICC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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