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를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