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