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빨간불'…수급 불균형에 안전관리자 '귀한몸'

2021-09-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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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안전관리자는 태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자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가 확대됐지만 인력은 부족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7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쌍용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대방건설 등이 안전관리자 채용을 진행 중이다. 공고 대부분은 경력직원 채용을 위한 것이다.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관리·감독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 이후,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졌다. 당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다.

법안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안전관리직은 건설현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2023년까지 1만5000여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관리기술자는 현재 1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안전관리기술자는 매년 500명가량 배출돼 당장 내년부터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구직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안전관리직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건설업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잦아 취업준비생이 적다. 여기에 대형사고가 나면 책임을 떠안는다는 부담도 커 기회가 있으면 공공기관 등으로 이직하려는 경력자들도 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켜야 할 법은 많은데 인재는 귀한 상황"이라며 "내부인력만으로는 부족해 최근에는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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