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구상을 담은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300개로 늘리고 예산 비중을 10%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이 계획은 중앙정부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전산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디지털뉴딜 정책의 핵심 여건을 제공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공공 수요 기반 클라우드 기반 SW(SaaS) 개발을 지원해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협업(영상회의 등), 대민관리(민원처리·정책홍보 등), 업무관리(도서관리·출입관리 등) 서비스를 작년 15개에서 오는 2024년까지 300개로 늘린다. 디지털서비스 예산비중을 작년 1% 수준에서 2024년 10%로 확대해 공공부문 SaaS 이용을 늘린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6대 공공분야(행정·국방·제조·농업·의료·재난안전)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86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까지 3508억원을 들여 3581개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그 중 78%(2793개)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내년부터 종량제 적용,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을 설계·구축하지 않는 경우 '정보화설계(ISP)' 없는 클라우드 이용 등 예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한다.
조달 체계상의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한다. 디지털서비스 범주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 다른 기술·서비스(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가 융합된 서비스 등을 포괄하도록 한다. 디지털서비스 구매 시 담당자 면책과 구매 실적 기관평가 반영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서비스 개발시 컨설팅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후평가 방식 개선을 통해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획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SaaS 제공 사업자의 CSAP 획득과 유지 소요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전 산업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한다. 수요기업 맞춤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과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서비스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W산업의 SaaS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기술 컨설팅,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해 SaaS 전환과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있는 SaaS를 늘린다. 작년 기준 80개사인 글로벌 진출 클라우드 기업 수를 2024년까지 300개사로 늘린다.
서버가상화 기술(컨테이너)과 개발프로세스 자동화도구(데브옵스) 등 플랫폼 핵심기술, 인공지능·머신러닝,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VR·AR, 게임 등 국내 클라우드기업이 선도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분야에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한다. 글로벌 기업 수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SW·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2024년까지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클라우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SW·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상으로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지원한다. 희망 대학 대상으로 클라우드기업의 클라우드 특강과 기초 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연구자 대상으로 클라우드기반 고성능컴퓨팅자원(GPU)을 제공한다. 고성능컴퓨팅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GPU 하드웨어로 고성능 머신러닝 모델 훈련·추론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능률을 높여 줄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도심을 벗어나 외곽과 지방에 데이터센터 부지를 마련해 신축·가동하는 기업들에게 규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산업 전 분야에 클라우드 이용을 전면 확산하고 경쟁력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1차(2016~2018)와 2차(2019~2021) 기본계획을 통해 클라우드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다. 1차 기본계획으로 CSAP 제도를 만들고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했다. 2차 기본계획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고 주요 분야별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등 활용사례 확산에 집중했다.
미국·영국 등 해외 국가는 이미 중앙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고 있다. 또한 SaaS 이용을 우선하고 내·외부 영역의 제약 없는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허용범위 등에 제약이 있고 재정지원 미흡, 인식부족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가정보화 예산 대비 민간 클라우드 이용금액이 올해 미국은 12.1%이나, 국내는 작년 기준 1%에 불과하다.
이날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과 함께 상정·의결된 '디지털트윈 활성화 전략'은 제조·안전 등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 신시장 창출, 제도개선, 표준화를 통해 디지털전환을 선도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략이다.
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사전규제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부담을 덜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