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라는 비율은 무슨 기준으로 산정한 건지 납득이 잘 안 된다. 12%의 애매한 사각지대가 불만이다. 재산 많아서 잘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집도 없는 마당에 연봉으로만 잘리니 서럽다."
"의료보험비가 많이 나와서 못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받아야지. 어쩌다 애매하게 기준에 걸려 지원금을 받는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도 있는데, 이건 부당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17만원 이하, 2인 이상부터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준에도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거세다. 당초 88%라는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전국민에게 다 줄 경우에는 선별을 하거나 지원자를 추릴 필요가 없는데, 88%만 지급하니 본인 확인하고 대상신청도 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자산이라곤 원룸 전세보증금뿐인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차라리 하위 20%를 줬으면 이해하는데, 황당하다"고 반응했다.
이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88%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못 받는 사람이 많아서 88%를 대상으로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A씨는 2인 맞벌이 가구로,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데, 어디까지 얼마큼 줄 거냐 논의가 부실한 것 같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주거나 의료보험보다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1년차 직장인 30대 B씨도 "88% 지급은 절대 반대한다"며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피해와 제한을 당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