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이웃집에 기왓장 던진 전인권 벌금 100만원

2021-09-03 11:06
  • 글자크기 설정

가수 전인권씨. [사진=연합뉴스]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씨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전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6일 전씨에게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이웃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갈등하던 중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입건된 전씨는 지난 1월경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2월 전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기왓장이 아니라 (작은) 돌을 던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