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셀프 발표'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임원 2명 총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면서 "(과장광고 경위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과 한국의과학연구원은 서울시 중구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77.8% 저감효과' 발언은 당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이 직접 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1종만 실험했음에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감기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발표로 남양유업 주가는 8% 이상 급등해 38만원에 거래를 마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실제 주가를 부양했는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