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급이 의결된 안 가운데 1인 최고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해당 신고인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허위로 입력해 입원료를 더 많이 지급받은 병원을 신고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금액에 따라 일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