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추석 전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도 이뤄진다.
복지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내국인과 더불어 해외동포가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추모·성묘가 가능하도록 작년 추석(9월)부터 실시했다.
올해 추석에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 성묘를 비롯한 가족, 친지 간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소통’ 기능 및 ‘추모관 배경’ 설정 기능을 추가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추모하고자 하는 조상의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을 등록해 가족, 친지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치사진 신청기간(9월 6~30일)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장사시설은 ‘특별방역지침’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적용한다.
특별 방역지침을 통해 장사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특별 방역대책 기간(9월 6일~10월 10일) 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이어 1일 방문객 수를 관리하는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