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지난달 31일 시작된 가운데 당 내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방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측근비리’, ‘무료변론’ 사건과 관련해 서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으나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료 변론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캠프는 서로에게 '인신공격', '인간적 도의에 어긋나는 발언', '흑색선전범죄' 등의 표현을 내뱉으며 재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그런데 윤 의원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과거 이재명 시장의 측근 이모씨가 시장 당선 후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재명의 측근비리 사례’로 조작해 공격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받은 MB라며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저는 시장 취임 후 친인척 측근비리를 막기 위해 전 공무원에게 수차 ‘시장 측근 친인척의 민원을 들어주면 중징계한다’고 공언했다. 과거 인조잔디 사업 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로 저의 2010년 시장선거를 도운 이모씨가 A업체의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경쟁업체 B를 선정했다. 이후 B업체가 수사를 받으면서 A업체의 로비가 드러났고 ‘돈을 받지 않아도 청탁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제가 측근비리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측근비리를 막은 모범시정으로 칭찬받을 일”이라며 “이모씨는 작년 총선에서 윤 의원의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선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윤 의원이 저를 이모씨와 연계된 측근비리범으로 왜곡 조작해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청렴시정을 측근비리로 조작한 흑색선전범죄(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고, 이모씨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며 “재산이 늘어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수사 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9일 관보 게시 재산에 대비해 재판 종료 후인 2021년 3월 25일 관보 기준 재산액은 총액 기준 1억2975만8000원이 감소했고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3억225만8000원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는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곤경에 빠트리고 자기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캠프 측 정무실장인 윤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 지사를 '변호사비 대납받은 MB'로 비난한 적이 없는데도 이 지사는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모씨가 제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모씨인 줄도 몰랐는데 마치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이모씨를 특정해서 제가 공격한 것으로 왜곡 과장하신 부분은 오히려 이 지사가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출마를 결심하고 지난 16년간 민주당이 탈환하지 못했던 성남 중원을 선택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지사의 재판 응원집회에 참석하고 이 지사와 사진을 찍어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에) 청와대 수석 출신인 제가 이 지사를 응원하는 데 일부 열성당원들의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이 지사의)재산 증감분을 어떻게 일일이 찾겠느냐”며 “(이 지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가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전체 재산변동이 어떻게 됐다고 밝히면 되는데 전자(수임료)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후자(재산변동액)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로펌이 사건을 맡으면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하는데, (이 지사 사건은) 1~3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진행됐기 때문에 한 개 로펌당 최소 수억원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사의 재산) 전체를 따져보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