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정부 계엄령 정황 문건, 비공개는 적법"

2021-09-01 10:21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비공개 처분을 유지한 8개 문건은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현 상황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등이다.

반면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을 담은 3개 문건에 대해서는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며 3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