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퇴직 전인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 2016년 5월 3차례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차례 폭행치상·상해를 묶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남은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재직 중 범죄사실만 보면 죄가 가볍고 폭행 회수도 1회에 불과해 형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퇴직연금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이상 재직 중 범죄에는 어떤 법정형이 선택됐는지 알 수 없다"며 "급여 제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재직 중 범죄의 양형을 별도로 고려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모든 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이상 재직 중 범죄에는 어떤 법정형이 선택됐는지 알 수 없다"며 "급여 제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재직 중 범죄의 양형을 별도로 고려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모든 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