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는 이런 불법에 대해서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세 조작 위한 최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1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적이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폐원 신고건수, 전체 어린이집 수의 8.5% 규모
이와 더불어 경기도내 어린이집들이 저출산·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의 질 개선과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현재의 보육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육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보육현장 변화와 정책적 대응’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심화로 도내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인원도 2016년 39만870명에서 지난해 35만8813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의 폐원 신고건수는 지난 5년간 총 3738건이며 2016년 786건에서 지난해 91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폐원 신고건수가 전체 어린이집 대비 8.5% 규모였으며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6년 1만2120개소에서 지난해 1만761개소로 줄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미쳤던 지난해가 –4.8%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비롯한 정부지원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균등한 보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 관련 기초적인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보육에 관한 명확한 이용지침 확립,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시 공가 및 병가, 보육교직원의 자가격리 시 대체인력 지원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저출생과 팬데믹의 이중적 위기를 보육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질 개선의 계기로 삼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와 감염병 관련 재난대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