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관련기사"산업 재해부터 강력범죄까지"…AI CCTV로 막는다 국회 측, 尹 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수술실 #CCTV #의무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