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3명은 간호사 1명과 기타 미화원‧조리원‧간호조무사에서 2명이 발생하여 31일 오전 0시 기준 원내 발생 확진자 수는 누적 115명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30일에는 1명이 발생하는 등의 안정세를 보인다. 이는 환자, 보호자, 직원 등 환자 다수 발생한 병동을 병동 승강기 별도 운영과 병동 입구 차단벽(RFID) 설치와 병동 내 차단벽 추가 설치 등의 운영으로 공간을 분리한 효과가 보였다.
이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31일 현재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출입할 때, 방문자들은 발열 체크와 출입 기록 작성 2가지만 한 뒤 병원을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출입할 때 외래진료 시간(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에는 발열 체크와 출입 기록 작성만 완료하면 된다”라며, “백신접종 완료 확인증 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래진료 외 시간(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는 교직원, 응급실 보호자 출입증 소지자, 병원에서 규정한 코로나19 검사 예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병원을 출입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병동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최근 보호자 출입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다. 환자가 입원한 병동의 출입이 필요한 보호자는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 상주 보호자로 등록해야 한다.
상주 보호자는 환자 1인당 1인으로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교대와 병원 밖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상주 보호자는 매일 발열 체크를 하여야 하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없이도 병동 출입이 가능한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고 했다. “임종 또는 환자가 위급하여 의료진이 요청한 경우,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여 의료진이 요청한 경우, 기타 이유로 인해 의료진이 요청한 경우가 해당한다”라며, “이는 예외 대상자의 병동 내 체류 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해 감염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아버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부한 딸은 그 마음을 함께 담아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노광수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김숙영 의과대학장, 이창형 병원장, 배상희 행정처장은 한목소리로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노광수 의료원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의료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또한, 기부자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