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4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1조원’ 벌었다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6월 기준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총 126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13억8000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273억9000만원, 우리은행 234억9000만원, 신한은행 223억원, 농협은행 220억5000만원 순이다.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추이를 보면, 2018년의 경우 247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653억4000만원, 2758억3000만원을 기록해 매년 100억원 이상 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총 9152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은 4년 동안 1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인 셈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개인을 비롯해 자영업자, 기업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은행에 납부한 돈이 지난 4년간 1조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 케뱅·카뱅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중은행은?"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일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로만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시중은행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 비상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신용대출은 1년 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아파트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시중은행도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소비자에게 떠넘겨 부가적 이익을 챙긴 것은 대출소비자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거나 조기상환을 막아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관행인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금융기관이 조기상환금액을 다시 대출을 통해 운용할 수 있어 이자수익 손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한도를 대출채권 발생비용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