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언론중재법’ 갈등에 결국 본회의 무산…여야, 재협상키로

202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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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10시 다시 회동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4차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31일 다시 회동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차례에 걸쳐 마라톤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언론중재법에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기가 어렵다”며 “오늘 마지막 회동에서는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각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아직 최종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우리 야당도 입장을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을 해서 다시 타결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도 “양당이 다 새로운 안을 갖고 있다”며 “협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가 서로 제시한 대안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법원이 언론 보도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나머지 독소조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31일 협상에 극적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끝까지 합의가 불발된다면 8월 임시회 내 법안 처리 역시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가 언론중재법으로 갈등을 빚자 이날 예고됐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TV토론 역시 무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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