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8/30/20210830180023931517.jpg)
[사진=국조실 제공]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 시에는 사진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건의 1305건 중 199건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12월 개정한다. 커피박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 처리 부담을 덜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커피박은 식물성 유지나 비누, 비료 등에 한해 재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벽돌, 목재, 축사 깔개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범위도 확대한다. 수력·풍력·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없어 직접 선임 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전기안전관리법을 12월 개정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안전관리자 대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태양광·연료전지 사업자만 일정 규모 이하 발전설비에서 예외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다.
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성 폐기물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폐산은 정제 가공해 수처리제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 결국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를 허용해 생산업체 설비 증설 부담을 줄인다. 그 결과 의약외품인 생리대를 제조하는 회사가 별도 시설 없이 위생용품인 요실금 팬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도 합리화한다. 그동안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온 공공조형물 평가항목에 예술적 가치·주변 경관과 조화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해 방치·철거되는 공공조형물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 개선이 현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개선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