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9월 6일' 국민지원금, 맞벌이 4인가구 건보료 39만원 이하 대상

202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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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직장가입자 건보료 25만원 이하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상한선 없애

연말까지 사용 가능…스타벅스·백화점 등은 불가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이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정해졌다. 실제 사용은 이튿날인 7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진다. 사용처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학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다. 우선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상관 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연소득이 5800만원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보료가 △2인 가구 20만원(지역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외벌이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25만원·지역 28만원 이하)을 따른다. 즉, 부부가 맞벌이인 4인 가구는 건보료가 외벌이 5인 가구와 같은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여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당 25만원으로, 지난해 4인 이상 가구에 적용됐던 최대 100만원 상한선이 없어졌다. 올해는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6일 먼저 시작되고, 오프라인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씨티 제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 연계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길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지류형 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조회·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의신청은 신청이 개시되는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역시 첫 주에 요일제가 적용되며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11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하는 시·군·구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이다. 스타벅스나 백화점, 이케아,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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