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국제도시 토양오염 감시활동 강화 나서

2021-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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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면 해창리, 20만톤 건설폐기물·무기성오니 방치

선별토사, 일부 반출 발견...토지주인 LH에 강력 경고

평택시가 27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토양기준을 초과하는 방치폐기물이 외부반출, 불법매립 및 토양오염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27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토양기준을 초과하는 방치폐기물이 외부반출, 불법매립 및 토양오염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내 고덕면 해창리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인 ㈜○○환경개발이 지난 2004년부터 건설폐기물, 무기성오니 등을 토공사용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간가공폐기물 약 20만톤을 쌓아둔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0월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다.

이에 따라 토지주 LH는 ㈜○○환경개발에서 방치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선별토사,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리하는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시는 올해 4월경 고덕 국제신도시 내 도로 및 제방 부지에 선별토사가 일부 반출된 것을 발견하고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반출하지 않도록 토지주에 강력히 경고했었다.

시에서 LH에 확인결과 선별토사는 3-1공구 유보지내 펴놓은 상태로 외부 반출 및 불법매립은 없다고 확인했다.

또 지난 1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토양오염우려기준 검사결과 불소기준 40배를 초과한 지점은 오염이 가장 심한 곳으로 해당지역의 폐기물은 검사일 이후 보관중이며 외부반출 및 매립되지 않았다.

LH는 선별토사의 성토재 사용 가능여부, 개발부지 토양오염도 검사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2월경 용역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를 통한 성토재 사용 또는 외부 위탁처리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토양 및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방치 폐기물 처리 및 토양오염 정화 조치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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