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손 회장 등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의 DLF 불완전판매 등은 인정하지만 내부통제는 적절히 작동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