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고소영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양(15)의 뒤를 밟아 B양이 거주 중인 빌라까지 따라갔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양이 잠시 문을 열자 틈을 타 집 안에 들어왔다.
다행히 B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B양이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