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시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 또한 이런 시도(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하에 놓아두고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더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
조사 참여자 1만3959명 가운데 97.9%인 1만3667명이 찬성 의견을, 2.1%인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도 별도로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 성인 1006명 가운데 법제화 찬성 답변이 82%, 반대 의견이 13%, 모름·무응답이 5%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