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료법안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여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