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방송에 출연해 제주에서 발생한 'A변호사 살인사건'에 관여했다고 발언한 용의자가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법(김영욱 부장판사)은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B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6시 48분쯤 새벽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금이 든 지갑과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있엇다.
결국 해당 사건은 60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사건은 21년만인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B씨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B씨는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A변호사 살인사건을 다룬 회차에 출연해 “내가 조직의 두목 지시를 받아 C씨에게 A변호사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B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A변호사의 이동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까지 설명했다.
이에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날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했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B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과 배후설, 배후의 동기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 8개월 전인 지난 2014년 3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당시 B씨는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 7월 31일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태완이법'이 시행됐고, 이는 공범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B씨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