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관련기사檢, '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 확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정정순 #1심 #징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