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관련기사(18면)대법원, 사기죄 양형기준 손본다...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3천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항소심도 징역 35년 #정정순 #1심 #징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