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2025-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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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 측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박의 고의성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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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3일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에게 '쪽발이 XX'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같은 달 24일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백 대표는 같은 해 5월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피해자를 희화화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같은 달 17일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 주소 좀 주세요'라는 음성도 포함됐다.

검찰은 "백 대표가 해당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 것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자신을 고소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백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의 고의는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두려움은 피고인의 발언에서 비롯된 게 아닌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과 이후 사정이 더해지며 비롯된 것"이라며 "담당 경찰이 백 대표가 소환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감정이 상해 피해자에게 영상을 전달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 대표 측은 "실제로 피해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현장에서 모욕한 피고인에 대한 분노로 고소장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형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을 찬양하는 반국가적 친일 행위를 꾸짖은 피고인을 수사하는 경찰에 감정적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죄를 호소하며 "피고인은 경찰과 대화 녹음을 편집해 게시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희화화될지언정 협박이나 보복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후 백 대표는 직접 얻은 발언 기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일본 관련 행사도 없었는데 대놓고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백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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