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예고…"대기업보다 우월 지위라는 판단 유감"

2021-08-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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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와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그래픽. [자료=쿠팡 제공]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처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쿠팡은 여기에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화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게 오랜 시간 공급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발단 시점인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저네 소매시장 점유율은 2%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7년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였고 2018년 사상 처음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유통업체가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왔다"며 "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떄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 판촉행위 전액을 전가하는 등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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