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건강이 악화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추후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피고인은 그렇게 묶어 둘 이유도 없고, 1~2주 빨리 나간다고 해서 판결에 지장이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찍 나간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피고인이 70세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체중이 10㎏ 이상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또한 "기업집단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찍 나간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에서 "최신원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석 기각으로 최 회장은 9월 4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선고 전에 이 기간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