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

2021-08-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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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교육 중 성추행 사례 언급…피해자가 2차가해 신고

18일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군 22사단장인 A 소장이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으로 보직해임된지 5개월 만이다.

19일 육군은 아주경제에 "육군본부가 A 사단장에 대해 지난 18일 보직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앞서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부대 내에서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신고했다.

A 사단장은 당시 해당 사건을 교육 자료에 넣기는 했지만 피해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육군은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육군 22사단은 1984년 조일병 총기난사, 2005년 민간인 총기 탈취 사건, 2009년 민간인 월북 사건,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총기 난사 사건, 2017년 고일병 투신자살 사건, 2017년 최전방 초소 음주 파티 사건, 올해 북한 주민 헤엄 귀순 등으로 사단장들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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