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독직폭행' 혐의에 유죄가 내려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정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같은 비수사 부서로 발령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정 차장검사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까지 넘어갔다. 관련기사박범계 법무장관 "정진웅 검사 법무연수원 인사조치 적절"박범계, 정진웅 직무배제 요구에 "합당한 조치 검토 중"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7월 한동훈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혁 #개혁 #박범계 #법무부 #독직폭행 #검찰 #정진웅 #인사조치 #장관 #차장검사 #사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