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로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