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휴가를 계획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방역지침을 피하는 ‘꼼수’가 등장해 4단계 격상이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제주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도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18일부터 폐장한다.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사적모임은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에서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나 돌봄 인력,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시민들은 혼란을 호소했다. 여행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숙박 관련 문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족이지만 등본이 다르면 취소 수수료가 없을까"라고 질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 여행 중인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은 숙소를 다시 잡아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방역 강화에 대응하는 꼼수도 등장했다. 숙박 관련 문의글에는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여행을 함께 다닌 뒤 숙박만 따로 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여럿이 가도 타인인 것처럼 떨어져 앉아버리는데 왜 직계가족만 허용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욕장은 폐쇄하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 내 수영장은 운영할 수 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만 운영이 제한된다. 최근 예약했던 호텔을 취소했다는 한 누리꾼은 “다 취소하고 나서 호텔이나 리조트 수영장은 운영하는 것을 알게 돼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내 PC방·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며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