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는 18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조씨를 둘러싼 입시비리 의혹이 공론화한 지 약 2년 만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자 더 미루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부산대는 공정위를 꾸려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2015학년도 입학전형을 자체 조사해왔다. 입학서류 심사,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과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회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측은 "대학본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씨 입시비리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당시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해당 논란은 고려대 입시비리 의혹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로까지 번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입시비리 의혹과 비교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커졌다.
현재 고려대도 정 교수 2심 판결문을 확보·검토한 뒤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나 "조씨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달 11일 2심 재판부도 벌금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을 뿐,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이에 불복해 다음 날인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