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2021-08-13 17:25
  • 글자크기 설정

검찰 "피고인이 재판 지연시키려고 느낄 수밖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병합되고 처음 열린 공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법원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비서관과 이 부부장검사, 차 연구위원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에게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성접대·수뢰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 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연구위원은 이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에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 이 부부장 검사는 공모해 출입국본부장과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를 승인해, 김학의의 출국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의 수사 종결과 공모관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검찰이 밝히기 전까진 증거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부장검사 증거는 모두 제출했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