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670원으로 결정...산입범위 확대

2021-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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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20원 인상,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510원 높아

내년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임금격차 해소 큰 도움 기대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하고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한 10,670원으로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5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이 많은 액수다.

또 생활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 교통비, 식대는 물론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을 포함시켜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며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산입범위 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을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했고 내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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