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불거진 폭행 시비에 관해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라며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호중의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남성 2명이 서로 밀치는 등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해왔다.
공사업체 관계자인 이 남성들은 김호중이 한 세대를 자택으로 쓰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을 찾았다가 귀가 중이던 김호중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하고, 우발사건으로 끝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보도들과 달리 서로 폭행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