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그간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여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CCTV 영상 저장장치) 수거 과정·인수인계 의혹 △DVR 관련 정부 대응 적정성 등에 관해 수사해왔다. 특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던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사참위를 비롯해 국회·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 등 관계 기관에서 800여권 분량 기록과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해군(본부·해난구조전대)과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30여상자 분량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 전자정보 등 압수물도 확보해 분석했다.
특검은 확보한 기록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전자법의학(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포렌식을 무리하게 하면 DVR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DVR은 바다에 빠졌던 것을 건져낸 것인데 몇 차례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이미 많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대신 특검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DVR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사참위가 제기한 해군과 해양경찰 등 DVR 증거조작 편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출범했다.